안녕하세요 주주님들~
「10년 내 금융자산 2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100배 주식↑입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투자되셨나요? 월요일 3,266까지 떡상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급락으로 3,100 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이 컸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흐름입니다. 이번 주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불나방처럼 매수하기보다는 한발 떨어져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평소 눈여겨보던 종목이 급락하면 매수해야 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모주 씨즌이 시작합니다. 어제는 2021년 공모청약 첫 타자인 엔비티가 4,397:1이라는 코스닥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공모주 투자 광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엔비티의 공모가는 밴드(13,200~17,600) 상단을 초과하는 19,000원으로 확정되었죠. 오늘 씨앤투스성진의 공모가도 밴드(26,000~32,000) 상단인 3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월 공모주 일정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어라, 공모주 배분 방식이 차이가 나네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Q. 같은 날 공모청약을 진행하는 '씨앤투스성진'과 '모비릭스'의 공모주 배분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A.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일반청약자(=개인)에 대한 공모주 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0년 12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씨앤투스성진이 개선된 배정방식을 적용받는 최초의 회사입니다.
Q. 증권신고서는 왜 제출하죠?
A. 자본시장법 상 고객에게 주식 청약의 권유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주(15영업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관사와 상장 예정회사는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이후에만 IR, 수요예측 및 청약 권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공모주 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A. 일반청약자가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현재는 청약증거금에 규모에 비례한 방식으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낼 수록 많이 받는 방식인데요. 앞으로는 일반청약자가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있도록 변경됩니다. 즉, 청약 물량 중 1/2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일한 수량을 배정하는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Q. 균등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A.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균등방식으로 1) 일괄청약 2) 분리청약 3) 다중청약 방식의 세 가지 방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괄청약
-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은 현행 방식처럼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
2) 분리청약
- 배정물량을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각 군을 선택하여 청약
- A군은 추첨이나 균등배정(1/n) 방식으로 하고, B군은 현행대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
* 홍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3) 다중청약
- 분리청약 방식의 A군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정해진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하고, B군 청약 시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 (예시) A群(10주, 20주, 30주), B群(30주 이상(직접 입력)) 중 하나를 선택
- A군은 추첨이나 균등 배정하고, B군은 현재처럼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
Q. 아! 되게 복잡하네요. 대부분 어떤 방식을 사용하나요?
A.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일괄청약 방식이 대세로 보입니다. 변경 방식이 최초로 적용되는 씨앤투스성진의 투자설명서와 주관사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공지사항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셋대우는 '일괄청약'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Q.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A. 씨앤투스성진 증권신고서를 보면 공모물량 160만 주의 20%인 32만 주를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이 중 16만 주는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16만 주는 현행대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합니다. 균등배정되는 수량은 청약자 수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1만명이 청약한다면, 1인당 16주가 배정됩니다. 16만주 / 1만 명 = 16주.
균등배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데 1만 명은 더 몰리겠죠?
Q. 주관사가 두 곳이면, 각 증권사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즉, 중복청약이 되나요?
A. 지금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청약증거금을 쪼개서 복수의 주관사에 중복청약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금융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청약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복수 주관사인 경우 모두 동일한 배정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Q. 일반청약자 물량이 늘어난다는데요?
A. 전체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가 가져가는 건 20% 인데요.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20%) 중 미달 물량의 최대 5%를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고,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었던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10%)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일반투자자가 배정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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