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연말 배당 (feat. 배당락, 종합과세)

100 BAGGERS 2020. 12. 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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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이번 주는 미국의 부양책 합의에 따른 차익 매물 출현과 영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출현 때문에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뭐, 우리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좋은거죠. 이렇게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단기 하락과 추세적인 하락을 구분할 수 있는 경험과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은 것 중 하나는 수시로 울리는 배당금 입금 카톡입니다. 미국 주식들은 대부분 분기별 배당이라 수시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코스트코에서 주당 $10 특별 배당도 들어왔습니다. 배당금 받은 돈으로 지난 주에 코스트코 가서 신나게 장을 보고 왔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업들은 주주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코카콜라, 맥도널드, 존슨앤존슨, 코스트코 등은 이런 이유로 매수한 주식들입니다. 물론 (코스트코만 빼고) 배당수익률도 짭짤한 녀석들이죠. 


그럼, 오늘은 배당주 투자에 대해 Q&A 식으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Q. 배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배당기준일은 통상 연말입니다. 

 

Q.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 결제는 T+2일이기 때문이죠. 12월 28일 날 주식을 사면 이틀 뒤인 12월 30일에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옵니다. 

 

Q. 그럼 12월 29일 날 사도 되잖아요?

A. 아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결제는 거래일에만 이루어집니다. 12월 31일은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 12월 29일에 주식을 사면, 내년 1월 4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Q. 배당락은 무엇인가요?

A. '락'은 '떨어질 락(落)'입니다. 배당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은 12월 29일입니다. 12월 29일날 주식을 사면 배당을 없다는 것은 주의 환기시키기 위해 증권사 HTS, MTS에 '락'자 표시가 됩니다. 12월 28일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즉 배당이 붙어 있다는 의미에서 배당부(附) 일이라고 합니다.


Q. 1만 원짜리 주식이 500원 배당을 주면, 주가도 9,500원으로 조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아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상 현금배당의 확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말 시점에 배당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게 기준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가 조정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Q. 배당락에 따라 기준가 조정을 하나요?

A.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금배당의 배당락은 기준가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즉, 12월 29일 아침 시가는 이론적으로 현금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율을 곱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일 시장 상황,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주식배당받을 때는 기준가 조정을 하던데요?

A. 네. 맞습니다.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배당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준가 주식수가 추가되는 만큼 주가를 조정해줍니다.  


Q.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A. 전통적으로 은행주, 증권주, 지주회사 및 독점기업 등이 배당을 많이 줍니다. 물론 배당을 많이 준다고 주가 상승이 높은 건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5%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종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2020.12.16

 

Q. 고배당주는 12월 말에 사서 배당을 받고 1월에 팔면 '개이득' 아닌가요?

A. 아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의 주가는 이를 선반영해서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오히려 12월 말에 가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배당금을 먹기 위해 12월말에 단타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 ETF에서도 배당금이 들어오던데요?

A. ETF에서 주는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분배금도 배당소득입니다.


Q.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15.4%입니다.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Q.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지급자가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원이라면 15.4%에 해당하는 154원을 제하고 846원만 계좌에 넣어줍니다. 이는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 154원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이죠. 증권사는 154원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내고, 예탁결제원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Q. 배당소득이 많으면 세금 폭탄이 있다던데요?

A. 금융소득 종합과세 말씀이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의 세율을 최고 46.2%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많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보고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배당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매도하고 배당락일 이후에 재매수하는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Q.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뭐예요?

A. 소득세법 제4조를 보시면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15.4%로 과세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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