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주님들~
'10년 내 금융자산 20억 만들기 프로젝트' 중인 주주 아빠입니다.
3월 23일 저녁 7시 43분에 공시가 하나 올라왔죠.
셀리버리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의견 거절!
셀리버리 주가는 전날부터 폭락세였고 당일날은 조회공시도 나왔었죠.
아! 셀리버리가 어떤 기업인가요?
한때 시총 3조까지 갔던 기업으로 현재는 10분의 1토막도 안 되는 2,400억 수준입니다. 셀리버리가 유명한 이유는 성장성추천 특례로 상장한 1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에 공모가 28,000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했고 당시 금융위원장이 회사 방문까지 했었던 유명한 기업이죠.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전송기술(TSDT)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기업으로 단백질, 펩타이드 등 고분자 약리물질을 세포 내 전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부족에 발목을 잡혀 버렸습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감사보고서를 열어보시죠. 대규모 영업손실, 유동부채 과다 등으로 인해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슈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350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2023년 10월에 도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투자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 발행으로 차환도 가능할 텐데 말이죠.
의견거절 근거
(1) 계속기업전제와 관련된 불확실성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38,639백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87,47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일자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8,383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4,249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 전환사채 35,000백만원(액면가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합니다.
(2)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우리는 회사의 대여금, 금융리스채권, 임차보증금등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합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을 예측할 수 없었나요?
현명한 투자자인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3월 23일 제출되었지만, 3월 1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었죠. 헉!
자본전액잠식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지요?
별도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보시죠. 자본총계가 21년 말 751억 원에서 22년 말 -42억 원이 되었습니다. 자본전액잠식입니다. 흔히 완전자본잠식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럼 자본전액잠식이 왜 문제냐고요?
바로 상장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는 '형식적 상장폐지'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로 구분되는데, 자본전액잠식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를 보시겠습니다.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기업 부실이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셀리버리의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즉, 3월 1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눈여겨 봤더라면 3월 17일 날 종가인 11,100원에 탈출할 수 있었죠. 헉!
그런데, 감사의견 거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은 형식적 상장폐지이기는 하지만 '이의신청'이 허용됩니다.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즉 기심위에서 개선기간을 1년 정도 부여합니다. 물론 그동안 거래정지되고요.
아!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원래 자본전액잠식이므로 바로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견 거절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최 뭔 말이냐고?
자본전액잠식에 빠지는 많은 기업들이 감사의견 거절을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상장폐지되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다면 거래정지가 풀리고 상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리버리 주주들에게 감사의견 거절은 오히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만약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감사의견 적정이 나왔었다면 즉시 상장폐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
그럼 셀리버리가 일부러 감사의견 거절을 원한 걸까요?
물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PS> 감사의견 비적정 우려 기업은 총 58사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KIND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요. 3월 24일 현재 코스피 13사, 코스닥 37사, 코넥스 8사가 미제출 상태입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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