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주님들~
'10년 내 금융자산 20억 만들기 프로젝트' 중인 주주 아빠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지만 주식투자 실패로 더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10월. 이 달로 말할 것 같으면 주식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1년의 모든 달이 주식투자하기 위험한 달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3월은 진짜 위험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3월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이므로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직접 법을 찾아 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정의가 나옵니다.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그럼 감사의견이 왜 중요한가요?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기업은 상관없지만, 코스닥의 중소형 기업들은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의견은 상장기업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해당 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적정(Unqualified)
- 한정(Qualified)
- 부적정(Adverse)
- 의견거절(Disclaimer)
이 중에서 적정이 아닌 경우(비적정)*는 상장폐지 사유라 조심해야 합니다.
*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정지가 되는데 해당 기업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만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거래정지가 해제됩니다.
1) 해당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
2) 차기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그럼 왜 3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오나요?
외감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코스닥 상장기업인 신라섬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정기주총 일은 23년 3월 13일입니다. 정기주총 1주일 이전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3월 3일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행히 신라섬유의 감사의견은 적정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베스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22년 3월에 의견거절이 나왔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바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사유 해소가 되지 않아 계속 거래정지 중입니다. 이런 종목에 소중한 투자 자금이 묶인다면 그야말로 낭패죠. 그래서 감사의견이 중요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총은 대부분 3월 말에 열립니다. 정기주총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므로 3월 중순에는 대부분 회사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낭패죠. 투자 자금이 1~2년간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22년 초에도 무려 수십여 상장사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은 주식투자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달입니다.
중소형주에 투자할 요량이라면 일단 감사의견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최소한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3월 중순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적정" 두 글자를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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