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올해 투자 농사를 마무리 짓는 12월입니다. 따뜻한 겨울 되고 계시죠?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해 12월 30일까지 개인연금을 납입해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12월 31일은 증권사 영업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12월 30일 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만 이체하면 되고요, 매매는 내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납입금액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ETF 잔고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제 개인연금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개인연금의 납입 혜택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 중요하니 한번 만 복습하겠습니다. 개인연금과 IRP 납입금액은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율을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약간 ..